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관리방침
(2023년 4월 3일)
1.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주식회사 제이씨비 카드 인터내쇼날 코리아(이하 “당사”라고 합니다)는 범죄의 예방, 시설 안전 유지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 정보처리기기(이하 “CCTV”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CCTV의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및 설치대수, 촬영시간
설치 장소 | 촬영 범위 | 설치 대수 | 촬영시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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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빌딩2층 | 프라자 라운지 내부 | ・접객용 데스크를 포함한 프라자 라운지 내부 | 3대 | 24시간 |
프라자라운지와 사무실간연결 출입구 천장 | ・프라자라운지와 사무실간 연결 출입구 | 1대 | ||
출입구 천장 | ・출입구 ・출입구 인근복도 |
4대 | ||
사무실 내부 (서버실, 대표이사실) | ・서버실 출입구 주변 ・서버실 내부 ・대표이사실 출입구 주변 |
3대 | ||
비상구 천장 | ・비상구 | 1대 |
3. 관리 책임자, 담당 부서,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보유자
관리 책임자 | 담당 부서 | 접근 권한 보유자 |
---|---|---|
마츠오 아키라 / 대표이사 | 경영관리부 | 마츠오 아키라 대표이사/ 전 안나 본부장 |
4. 영상정보의 보관장소, 보관기간, 파기방법
보관 장소 | 보관 기간 | 파기 방법 |
---|---|---|
당사 사무실 / 서버룸 내 녹화 기기 | 촬영 시부터 100일간 | 보관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|
영상정보 파기 시 아래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-
(1)
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
(2)
파기 일시(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의 주기 및 자동삭제 확인 시기)
-
(3)
파기 담당자
5. 영상정보의 처리 방법
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외의 법령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의 주체자(이하 “정보주체”)의 동의 없이 녹화된 영상 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설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외의 법령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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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제공・이용되는 영상 정보의 파일 명칭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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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제공・이용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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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제공처 명칭
-
(4)
제공・이용의 목적
-
(5)
제공・이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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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
제공・이용되는 기간
6.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장소 |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|
---|---|
국제빌딩 2층 사무실 |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대표이사실에서 확인 |
7. 정보주체에 의한 영상 정보의 열람
정보주체는 소정의 열람 신청서를 당사 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(이하 “열람 등”)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열람 신청서에는 대상이 되는 CCTV, 녹화된 일시, 열람 등의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만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 의해 열람 신청서가 제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 신청서 제출 시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번호 등)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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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열람 신청서 수령 시에 이미 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당사가 열람을 허가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영상 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당사는 열람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이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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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당사는 열람을 허용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아래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① 정보 주체의 성명, 연락처
② 열람 등의 요구한 영상 정보 파일명
③ 열람 등의 목적
④ 당사가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이유
⑤ 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에 사본과 제공한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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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열람 등은 「국제빌딩 2층 사무실 당사 사무실내 대표이사실」에서 이루어 집니다.
8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∙관리적∙물리적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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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당사는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영상 정보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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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영상정보의 위・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당사 종업원이 영상 정보를 열람할 경우에는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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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녹화된 영상정보는 상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설비 내에 보관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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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
당사는 외부로부터의 영상정보의 침해를 막는 등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기술적∙관리적∙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9. 그밖의 CCTV 운영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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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당사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목적으로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・운영하지 않습니다. 또한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CCTV를 설치・운영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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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당사는 설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지 않으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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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당사는 CCTV가 설치・운영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합니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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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방침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